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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5. ~ 2023. 7. 2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32 | 팩스번호 : 044-200-4467 | naogu@korea.kr | 조회수 : 6,48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0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ㆍ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타법 개정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소비자정보 이용 허용(안 제22조)

 

- 현행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정보를 허락없이 이용ㆍ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가 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

 

나.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4)

 

-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되거나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들에 대하여 차수별(1~3차) 부과금액을 정하고 부과기준을 구분함

 

다. 영업정지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기준 명시(안 제27조)

 

-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

 

라. 기타사항 정비(안 제12조 등)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신고 규정 정비에 따른 조문번호 및 내용 변경 반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내용 변경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측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3층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aogu@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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