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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9. ~ 2023. 7.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조사관실 )   전화번호 : 044-200-6130 | 팩스번호 : 044-200-6139 | ks2424@korea.kr | 조회수 : 7,21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37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해양사고의 통보 대상 범위에 인명·항만시설 사례 등을 추가하고 준해양사고 통보서를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해양사고 범위의 보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 준해양사고의 범위에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인명피해 또는 선박·항만시설이 손상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및 선박 충돌·좌초·전복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자체 복구 후 정상 운항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태를 추가

 

○ 개정안으로 준해양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현행 ‘준해양사고 사태와 유사한 경우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조항은 삭제

 

나. 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선박 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 편의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수집정보를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s2424@korea.kr, uro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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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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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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