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455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손해배상 금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84조의2에 규정된 금액에 미치지 않았던 내용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부지활용 효율성을 고려, 종전에는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2층이하에 설치해야했던 것을 앞으로는 화재 시 대피 안전기준 충족 시 층수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brd0626@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 / 3398,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