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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0. ~ 2023. 7.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inbae7@korea.kr | 조회수 : 6,63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43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의 금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존 위반행위의 5백만원 이하 단일 과태료에서 위반행위별 1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금액 세분화를 반영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20.2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과원·지자체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재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항)

 

○ 기존 10개 위반행위를 5백만원 이하의 단일 과태료에서 위반행위별 1천만원 이하로 세분화에 따른 기관별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재정비

 

* 수과원 : 4개 위반행위(5백만원↓) → 2개(1천만원↓)+2개(5백만원↓)

 

** 지자체 : 6개 위반행위(5백만원↓) → 2개(1천만원↓)+4개(5백만원↓)

 

나.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정비(안 제19조제4항 신설)

 

○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

 

* (삭제) 위임기관(수과원)+위탁사무 → (신설) 위탁기관(수산업 관련 법인·단체)+위탁사무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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