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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0. ~ 2023. 7. 31.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6 | esttel@molit.go.kr | 조회수 : 10,37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4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2.4대책)을 위하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의 구조·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보강방안을 전제로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21.10.15)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화재 위험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 대상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의 축소 (제15조의2제4항)

 

복도 폭 기준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주택을 건축물 사용 특성상 화재 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 축소하여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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