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3-9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평정 절차 및 점수 산정방식, 다면평가 등 규정에 재외동포청의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사분야 업무내용을 구체화(안 제9조)
나.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외동포청 직위를 명시(안 제14조)
다. 인사평정 절차 및 인사평정점 산정 규정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안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권한 추가(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