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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1. ~ 2023. 7. 3.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2 | 팩스번호 : 02-748-0458 | gihan@korea.kr | 조회수 : 7,630회  

⊙국방부공고제2023-23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신설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복수직급 보임 가능 직위를 확대하고,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을 개방형직위로 신설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선행연구과장,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을 개방형직위에서 해제하고,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방위사업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한시적 보조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