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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1. ~ 2023. 7. 31.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993 | 팩스번호 : 044-200-4978 | 1chobo@korea.kr | 조회수 : 8,29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률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시 자진 시정, 조사·심의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을 상향함(안 [별표4의2] 제2호 다목)

 

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 방법을 확대하고 이를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시에도 적용함(안 제6조 제1항)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번호가 오기된 것을 정정하고, 시행령 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함(안 [별표1] 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1chob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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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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