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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9. ~ 2023. 7. 10.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8076 | michael80@korea.kr | 조회수 : 7,53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7호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베트남ㆍ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40호, 2017. 11. 29.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 중 베트남 및 인도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함. 다만, 일부 품목은 제외 함.

 

나. 적용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30~11.04%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ichael80@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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