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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0. ~ 2023. 7.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8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inbae7@korea.kr | 조회수 : 6,13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44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권한 정비(안 제41조 신설)

 

○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종자산업 실태조사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21.6월, 통계청) 받아 ’21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며, 수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역량 확보

 

** 당초 : 위임(수과원) → 정비 : 위탁(한국수산자원공단)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5683, 5642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83, 5642)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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