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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3. ~ 2023. 8.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8423 | 팩스번호 : 050-5005 | paperjean@korea.kr | 조회수 : 9,034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649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9ㆍ19350호)됨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제5조의3)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호의2)

 

다. 한국은행법 인용 법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호 및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조병주 주무관

 

- 전자우편 : paperjean@korea.kr

 

- 팩스 : 050-5005-10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총괄과(전화 (044) 200 - 8423, 팩스 050-5005-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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