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공고제2023-6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명칭을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 명칭을 징세과로 변경하며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유럽 연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2-5510
- E-mail : jeon0204@nts.go.kr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