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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7. ~ 2023. 8.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hkim4581@korea.kr | 조회수 : 8,2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6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청소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어장환경평가 주체 변경 등 「어장관리법」이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장청소를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 발급 후 3개월 내에 해야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청소 주기 개선(제12조제2항 신설)

 

ㅇ 어업인이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한 면허를 재발급 받은 경우 최종 어장청소 날로부터 3 ~ 5년 주기로 청소하도록 개정함

 

나. 이행명령 시 시정기간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ㅇ 어장청소 의무 미이행 시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ㅇ 어장청소 주기(3 ~ 5년)와 어장규모에 따른 청소비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부과금액을 설정함

 

라. 어장환경평가 위임규정 정비(제14조)

 

ㅇ 어장환경평가와 관련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마. 과태료 규정 정비(제15조)

 

ㅇ 어장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장환경평가권한 변경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명확화(별표2)

 

ㅇ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도 임차하여 임차권을 설정한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전자 우편): jhkim4581@korea.kr, lifeissocool@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3, 5624 / 팩스: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3, 562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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