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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7. ~ 2023. 7. 19.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447 | skywhdrn@korea.kr | 조회수 : 10,299회  

⊙소방청공고제2023-11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코니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발코니의 강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시설 등 영업장 내부구조의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주가 다시 설치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대책 추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시 피난 시 유효한 발코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확인서(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토록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 안 별지 제6호의3 서식)

 

○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에 “활하중이 5kN/㎡이상”을 추가(안 별표2)

 

○ 영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점검 사항 중 비상구의 경우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 비상구 발코니의 구조변경, 금속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

 

나.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규격, 문의 재질 등 설치기준 정비

 

○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설치기준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안 별표2)

 

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영문을 혼용하도록 개선(안 별표4)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허용

 

○ 영업장 구조·시설 변경 없이 실내장식물만 변경된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허용하도록 개선(제11조제4항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skywhdrn@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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