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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 ~ 2023. 7. 14. 마감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anaykh1101@korea.kr | 조회수 : 8,71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라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0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항만·연안 방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대체건조에 따라 고강도 투·양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개방형직위 중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을 제외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제주수산연구소를 아열대수산연구소로 수산종자육종연구소를 해조류연구소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연구소로 고래연구소를 신설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anaykh1101@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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