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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 ~ 2023. 8. 1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23 | llovl@korea.kr | 조회수 : 8,18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3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정기선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기선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그 이용 화주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경제 발전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원자재 해상운송분야에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상생을 통해 국가 수출입 해상물류망을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글로벌 물류 대란과 같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부정기선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안 제23조의2제2호)

 

1)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기선사를 우수선화주 인증기업 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lov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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