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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 ~ 2023. 8. 1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23 | llovl@korea.kr | 조회수 : 8,23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2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부정기선사(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부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 기준 신설(안 별표 4의2)

 

1)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해운법 제47조의2)는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기선사와 화주를 인증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운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llov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44-200-5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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