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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2. ~ 2023. 8. 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634 | 팩스번호 : 043-719-2606 | hanwind4@korea.kr | 조회수 : 6,19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00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부작용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9321호, 2023.3.28. 개정)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위탁 기관의 업무 및 부작용 피해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hanwind4@korea.kr

 

- 팩스 : 043-719-26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34,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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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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