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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3. ~ 2023. 6.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임차인보호과 )   전화번호 : 044-201-4150 | 팩스번호 : 044-201-5539 | dyjeong0126@korea.kr | 조회수 : 6,35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60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매의 유예·정지,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25호, 2023. 6.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ㅇㅇㅇㅇㅇ호, 2023. 6. 30 공포, 2023. 7. 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신청서식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매의 유예·정지 신청(안 제7조),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안 제8조), 국세 및 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안 제9조) 신청 서식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차인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

 

ㅇ 전화(☎) 044-201-4150, 4175 / 팩스 044-201-5539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