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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3. ~ 2023. 8. 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8423 | 팩스번호 : 050-5005 | paperjean@korea.kr | 조회수 : 7,86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650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사기행위나 이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 제51조에서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던 분쟁의 정의에 관한 조문 및 관련 절을 삭제하는 한편, 「보험업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보험사기 방지활동을 포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나.「보험업법」제95조의4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다.「보험업법」제2조제5호가 제2조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안 제44조제4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2호)

 

라.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4항 신설)

 

마. 분쟁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절 전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조병주 주무관

 

- 전자우편 : paperjean@korea.kr

 

- 팩스 : 050-5005-10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총괄과(전화 (044) 200 - 8423, 팩스 050-5005-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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