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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6. ~ 2023. 8. 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4-7891 | 팩스번호 : 044-204-7909 | sds8808@korea.kr | 조회수 : 5,59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23. 4. 18.)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한 사항 중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갱신 신청 방법, 등록 말소의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가맹점을 특정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시장등의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안 제9조의15 신설)

 

나. 법 제2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갱신의 신청 등은 가맹점 등록신청의 방법·절차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17 신설)

 

다. 법 제26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 말소의 절차 등은 동록 말소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0 신설)

 

라. 가맹점 등록 관련 신설된 권한, 가맹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또는 취소와 같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sds8808@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7891, 7900, fax (044) 204-79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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