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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6. ~ 2023. 8. 7. 마감
  • 법무부 ( 법조인력과 )   전화번호 : 02-2110-3389 | 팩스번호 : 02-2110-0332 | jubilate@korea.kr | 조회수 : 8,512회  

⊙법무부공고제2023-240호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시험법」의 개정 (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적 및 석차 공개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반환범위 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서류 양식과 응시 수수료 반환범위를 규정함

 

나.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석차 및 성적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ubilate@korea.kr

 

- 팩스 : 02-2110-03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전화 (02) 2110 - 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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