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6. ~ 2023. 8. 7. 마감
  • 법무부 ( 법조인력과 )   전화번호 : 02-2110-3389 | 팩스번호 : 02-2110-0332 | jubilate@korea.kr | 조회수 : 9,164회  

⊙법무부공고제2023-239호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한 개정 「변호사시험법」(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기간, 반환범위, 반환 사유 구체화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미응시자에 대한 응시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범위와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시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반환 신청하도록 하고 반환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반환 절차 및 반환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위임함

 

나. 법령용어 순화 및 상위법과의 통일을 위한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ubilate@korea.kr

 

- 팩스 : 02-2110-03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전화 (02) 2110 - 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