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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6. ~ 2023. 8. 7.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502 | 팩스번호 : 044-203-6598 | gbseon@korea.kr | 조회수 : 8,240회  

⊙교육부공고제2023-236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양성과정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에 졸업생을 포함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재학생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고,「유아교육법」제22조의5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5에 신설된 교원자격취소 관련 법률규정 용어와 통일하여,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부전공 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증에 표시과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표1]에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졸업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재학생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나.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하는 근거 마련(안 제1조, 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조, 안 제30조)

 

다.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부전공에 대한 무시험검정 이수기준 삭제(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bseon@korea.kr

 

- 전화 : 044-203-65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502,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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