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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6. ~ 2023. 8. 7. 마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250-2345 | 팩스번호 : 02-2237-8721 | ddungra@korea.kr | 조회수 : 7,507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23-2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원격영상회의 개의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별표의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사유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명시(안 제22조 신설)

 

나.「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별표의 여비 부분 문구를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우편 :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재정담당관

 

○ 전화 : 02-2250-2345, FAX : 02-2237-8721

 

○ 메일 : ddungr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puac.go.kr〉뉴스·공지〉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전화 02-2250-23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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