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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6. ~ 2023. 8. 7. 마감
  • 금융위원회 (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919 | 팩스번호 : 02-2100-2919 | ncw1122@korea.kr | 조회수 : 8,58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79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일부 예금에 대하여 현행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상품의 예금과 같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이하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상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안 제3조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7항제1호가목)

 

'22.4월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예금등 채권에 대해서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자(근로자)별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나.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나목)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신탁·보험)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다. 보험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7항제1호다목)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03

 

· 팩스 : 02-2100-2919

 

· 이메일 : ncw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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