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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7. ~ 2023. 8.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3 | 팩스번호 : 044-861-9436 | jhkim4581@korea.kr | 조회수 : 6,78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8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시 「선박안전법」의 검사 제외선박인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시 선박검사 규정 명확화(제9조)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선박만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전자 우편): jhkim4581@korea.kr, lifeissocool@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23, 5624 / 팩스: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3, 562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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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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