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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7. ~ 2023. 8. 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0-6297 | 팩스번호 : 044-200-6297 | 69guy@korea.kr | 조회수 : 7,1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59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 등의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3년마다 받도록 한 정기 심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인증 표지의 표시사항을 개선하여 정기 심사 후 포장재를 재인쇄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비(안 29조)

 

1)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통일을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을 ‘국산’으로 개정

 

나. 인증 표시의 개선(안 제32조 및 별표 5, 별표 8, 별표 9)

 

1) 전통수산물 품질인증과 원산지인증 표시에 기업의 포장재 재인쇄 불편 해소를 위해 인증기관명, 인증번호를 표시하던 것을 인증번호만 표시하도록 함

 

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33조)

 

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심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함

 

라. 원산지인증의 유효기간 완화(안 제38조)

 

1) 원산지인증의 정기 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심사를 4년마다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69guy@korea.kr

 

- 전화/팩스 : 044-200-6297 / 팩스 : 044-200-5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 200 - 6297)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l.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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