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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8. ~ 2023. 8. 7.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38 | 팩스번호 : 044-201-5661 | jwkim11890@korea.kr | 조회수 : 7,8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8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3호, 2023.0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면제 기관으로 추가함.

 

나.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추가함.

 

다.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 삭제(안 제22조)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

 

라.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 044-201-3438, 3450,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3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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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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