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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8. ~ 2023. 8. 9.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3975 | 팩스번호 : 044-201-5597 | melee423@korea.kr | 조회수 : 10,5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67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특성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침체(높은 물가·환율·금리 등)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및 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코로나 등 재해 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역사 등 운영사(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 허가기간 확대 (안 제13조제2항)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30년 → 50년으로 확대

 

나. 점용료 감면 (안 제14조제3항)

 

재해(코로나 등) 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최대 25%)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0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3975, 3979,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