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8. ~ 2023. 8.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안보과 )   전화번호 : 044-203-4854 | artemis@motie.go.kr | 조회수 : 10,56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38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이전 및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보유기관 인수·합병 등 기술유출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목적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유출 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도 처벌하여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이직알선을 예방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외국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심의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심의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수출이행이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개정).

 

마.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해외·인수합병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승인신청하도록 하고,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수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신설).

 

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도한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6조).

 

차.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안 제39조).

 

카.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함(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권한임 사무관 앞

 

- 이메일 : artemis@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