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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9. ~ 2023. 8. 8. 마감
  • 국토교통부 ( 성장거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3698 | 팩스번호 : 044-201-5565 | lejgh@korea.kr | 조회수 : 8,6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8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23.4.18. 일부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35조제6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구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35조제6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8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ㅇ 전화(☎) 044-201-3689, 3698 / 팩스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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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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