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9. ~ 2023. 8. 8.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58 | 팩스번호 : 044-202-3937 | kimgwangsoo5596@korea.kr | 조회수 : 7,4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8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ㆍ미용영업자가 사망시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291호, 2023년 3월 28일 공포, 2023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이 폐업신고하려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ㆍ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의3, [별지 제5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kimgwangsoo5596@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8, 팩스 044-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