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30. ~ 2023. 7. 7.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6 | 팩스번호 : 044-204-8925 | mondesi0@korea.kr | 조회수 : 9,86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5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남북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분야 정책 및 연구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본부에 두는 3개 국장급 기구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를 확대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위에 본부의 3급 또는 4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장 직위에 본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비율을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