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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30. ~ 2023. 7. 21.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jongseog@korea.kr | 조회수 : 9,030회  

⊙국방부공고제2023-247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획득 절차 외에 별도의 '신속획득(fast-track)'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속소요 결정', '시범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방위력개선사업추진방법ㆍ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요결정과정에서 소요제기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 획득절차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소요 절차 마련(제22조의2 신설)

 

사업착수 후 5년 이내에 전력화 가능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성능개량 등의 경우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고 신속소요 결정절차는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시범사업 절차 등 마련(제24조의4 신설)

 

시범사업은 사업공모, 대상사업선정, 입찰공고, 시제품개발, 성능입증시험으로 수행하고, 성능입증시험 평가항목ㆍ기준 및 평가팀 구성 등의 절차를 마련함

 

다. 각군의 시범사업 소요예산 편성절차 마련(제21조)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편성하도록 함

 

라.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61조제3항제5호 신설)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개발기관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함

 

마. 사전개념연구 수행 절차 마련(제22조의3 신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사전개념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수행기관에게 무기체계 필요성ㆍ운영개념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명확화(제24조)

 

선행연구 완료, 신속소요 결정 및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신속소요 결정 및 시범사업의 경우에 시험평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사. 시험평가 절차 구체화(제27조)

 

시험평가 추진 시에는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 계획과 결과판정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아.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등 업무대상 확대(제71조제2항)

 

국방기술품질원의 형상관리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업무범위에 신속소요 결정 또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력화되는 무기체계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02-748- 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