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821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 성행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악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성명 등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외 (안 제27조제1항)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공개 제외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단, 소송의 당사자가 공사와 임대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판결 등으로 구상채무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 임대인이 구상채무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제출하는 경우
- 그 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구상채무의 종류 (안 제27조제2항)
ㅇ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 시 적용하는 구상채무 종류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
다. 정보공개 절차·방법 등 (안 제27조제3항 내지 제5항)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성명 등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
ㅇ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를 참작하여 성명 등 공개 여부를 심의ㆍ의결
ㅇ 공사는 성명 등 공개한 후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자 등의 소명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 삭제
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8조)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을 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은 위원 중 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공사 소속 임·직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 부교수 이상, 그 외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ㅇ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teipark@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