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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 ~ 2023. 8. 14.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3830 | park9685@korea.kr | 조회수 : 9,66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한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8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 3)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ㅇ 팩스 : 044-201-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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