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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 ~ 2023. 8.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45 | 팩스번호 : 044-201-5587 | forevers0427@korea.kr | 조회수 : 9,2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 대상 범위를 센서 등의 인지성능이 저하된 경우로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를 보고대상으로 명문화하여 피규제인의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축소(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을 센서의 인지범위 감소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로 축소

 

※ 예1) 감지각도 90°센서 4개를 감지각도 360°센서 1개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 예2) 감지범위 100m, A社 라이다를 감지범위 100m, B社 라이다로 변경

 

- (현행) 보고대상 → (개선) 보고대상 제외

 

나.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명문화(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나목)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연구 계획서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항목과 보고대상 항목이 동일하도록 명문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4145 /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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