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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4. ~ 2023. 8.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18 | 팩스번호 : 044-205-8940 | minjs87@korea.kr | 조회수 : 12,88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50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331호, ‘23.4.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방재전문인력의 자부심 제고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직인 명의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제1호 다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2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1) 등록 신청서 등록사항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1) 등록증 업무분야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minjs87@korea.kr

 

- 전자우편 : minjs87@mail.go.kr

 

- 팩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 205 - 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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