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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4. ~ 2023. 7. 14.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10,5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특별공급 근거 신설 (안 제35조 등)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근거에 해당 사항을 반영

 

나. 해외근로자 특별공급 근거 명확화 (안 제36조)

 

ㅇ 현행 규정의 문언 해석상 해외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국내기업 소속 해외파견자도 인정됨을 명확하게 기술

 

다. 입주예약자의 다른 본청약 당첨여부 조회 근거 마련 (안 제57조)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사항 중 입주예약자가 다른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의 확인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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