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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6. ~ 2023. 8. 16.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2468 | 팩스번호 : 044-204-8926 | khjong13@korea.kr | 조회수 : 9,9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4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로 통합되므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함

 

나. 위원회 통합에 따른 관련 절차 정비(현행 제7조, 제8조, 제14조)

 

법률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시행 계획 수립 절차에서 “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에서 “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여 법률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8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8,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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