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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6. ~ 2023. 8. 16.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2468 | 팩스번호 : 044-204-8926 | khjong13@korea.kr | 조회수 : 9,73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3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절차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

 

제3조의 데이터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서식 제5호, 제6호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8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8,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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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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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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