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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6. ~ 2023. 8.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8066 | ykm1206@korea.kr | 조회수 : 10,43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협력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일반 누진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추가함.

 

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유형에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추가함.

 

다.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삭제하고, 최초 신청 후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ykm12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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