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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7. ~ 2023. 8. 21. 마감
  • 국방부 ( 국방개혁실 )   전화번호 : 02-748-6424 | so185@mnd.go.kr | 조회수 : 9,168회  

⊙국방부공고제2023-26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방부장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16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서 2020년으로 설정한 국방개혁의 목표연도가 경과하여 삭제가 필요함. 또한 해당 조항에서 제시하는 제한적 목표수치를『국방혁신 4.0 기본계획』(대통령재가, 2023.3.3.) 추진과 연계하여 수정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군인력의 확대(제16조제1항),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제25조제1항),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제26조제1항),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제27조제1항)에서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미 해당 목표연도를 도과하였기에 이를 삭제함.

 

나. 여군인력의 확대(제16조제1항, 제2항)에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의 목표수치’를 삭제하고,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제25조제1항)에서 ‘50만명 목표수치’를 삭제하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제26조제1항)에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간부확보의 목표수치’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개혁실

 

- 전자우편 : so185@mnd.go.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mnd.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담당관실(전화 02-748-6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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