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5. ~ 2023. 8. 14.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32 | 팩스번호 : 043-719-7102 | jypark538@korea.kr | 조회수 : 12,556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1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3. 28.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이 추가됨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반영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5. 19. 공포)됨에 따라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 서식 신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6. 13.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포함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4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