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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5. ~ 2023. 8. 14.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920 | firebat16@korea.kr | 조회수 : 7,877회  

⊙특허청공고제2023-179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특허공제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및국내외 출원 등의 비용부담 발생 시 납입 부금의 5배까지 저리로 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책공제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95호, 2023. 6.20. 공포, 12.21. 시행)됨에 따라, 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ㆍ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자 함.

 

아울러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인증의 승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법적근거 강화(안 제9조의5)

 

1) 국무조정실 권고에 따라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2)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승계와 관련하여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법적근거 강화

 

나. 특허공제사업 준비금 적립근거 마련(안 제28조의5 등)

 

1) 공제 부금의 원리금 상환 및 대출금 지급, 그 밖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필요한 경우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율

 

2) 준비금 적립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8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firebat16@korea.kr

 

- 팩스 : (042) 472 3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 481 - 5920, 팩스 (042) 472 3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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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