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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6. ~ 2023. 8. 1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31 | 팩스번호 : 044-200-5238 | inndory@korea.kr | 조회수 : 9,15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86호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 설립 근거마련을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되거나 시행 관련 사항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영 제명 변경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및 별표 수정(안 제1조, 제2조, 별표)

 

나. 법률 개정 심의시 제기된 박물관 운영평가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는 평가항목을 정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inndory@korea.kr

 

- 팩스 : (044) 200 - 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 200 - 5231, 팩스 (044) 200 - 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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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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