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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7. ~ 2023. 7.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4772 | 팩스번호 : 044-201-5581 | heeedon9@korea.kr | 조회수 : 9,1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4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상향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주변 특별시·광역시 및 도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2023.5.30. 공포, 2023.7.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상향 규정(안 제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운행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종전에는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로 상향 규정함.

 

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조정(안 제6조)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이에 준하는 65세 이상의 교통약자 등은 지역 실정에 따라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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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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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