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7. ~ 2023. 8.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3819 | 팩스번호 : 044-201-5584 | maru247@korea.kr | 조회수 : 8,7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19376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교통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신기술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안 제43조제2항, 현행 [별표 8] 제2호표 신설)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나. 교통신기술 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식 규정(안 제48조)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

 

다. 신청 수수료 폐지(현행 [별표8] 신청수수료 란 삭제)

 

새로운 교통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교통기술을 개량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신청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전자우편 : maru247@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전화 044-201-3819, 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