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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0. ~ 2023. 8.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5 | seojw23@korea.kr | 조회수 : 8,05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91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관광 등 마리나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공공기관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정거장 등 신설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

 

나.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 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

 

다.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마리나정거장 시설 포함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제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수중레저사업(운송사업) 등록을 의제 받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